

의뢰인은 201X년, A 학교에서 피해자가 소속된 반의 담임을 맡았고, 2학기가 시작된 후 개별 면담을 가졌는데, 피해자가 출사 계획이 있다고 하여 같이 가자고 제안한 뒤 피해자와 함께 민속촌으로 출사를 갔습니다.
피해자는 출사를 가기 전 의뢰인에게 ‘스파게티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스파게티를 해주었습니다.
해당 스타게티를 먹는 도중,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카메라를 구경시켜주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팔근육을 자랑하자, “저도 팔에 근육 있어요.”라고 장난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만져봐도 되냐”고 정중히 물었고, 피해자가 만져보라고 하여 피해자의 팔근육을 잠시 만졌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202X년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위계 등 추행, 이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실관계와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다고 주장하며 뒤늦게 고소를 진행하였지만, 판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조력하였습니다.
1) 사건 발생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에 약 10년의 시간 간극이 있었고,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2) 학교 측 조사 역시 피해자의 직접적인 제기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관련 소문으로 인해 사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3) 피해자가 주장하는 주요 사실과 실제 증거(사진, 진술 등) 사이의 불일치
4) 상담 기록이나 지인 진술서 등도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웠던 점
위와 같은 점들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주장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무분별한 고소, 특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제기되는 민감한 사건에 대한 대응은 경험과 전문성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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